Page 71 - Demo
P. 71
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제53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제54조(정년) ①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②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8장 퇴직급여제55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