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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은 1개월부터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는 직원으로서의 신분 상실하고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삭감한다.다만,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분의 1을 삭감한다.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징계처분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핸드폰 문자,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제61조(직무교육) ①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제62조(성희롱의 예방) ①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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