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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주운전 징계기준유 형 별징계요구(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최초 음주운전을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0.08% 미만인 경우경‧중징계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운전한 것을 말한다.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경우를 포함한다.3. \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부상ㆍ질병을 말한다.4. \ 관련 직원\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받아야 한다.혈중알코올 농도0.08% 이상인 경우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정직∼감봉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해고∼정직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 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해고∼정직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정직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받은 경우 해고운전면허 정지처분을받은 경우 해고∼정직*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