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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11.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부터 이에 관한 증여, 향연을 받은 경우 12.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태업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13. 허가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도면 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 14.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15. 제 문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6.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기피하거나 태만한 경우 17. 회사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18.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되었을 때 19.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0.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별표 1) 21. 직원채용 과정상 채용비위자(별표 2) 22.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제59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1. 견책 :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비위의 정도는 경미하나 그 발생빈도가 잦아 특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직원 나. 연속하여 3일 또는 최근 3년 이내 통산하여 4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 2. 감봉 :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과실로 재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직원 나. 범죄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사안이 경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재단의 손해를 전액 보전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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