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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및 지급방법) 사항은 2023.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금보전) 직원 중 호봉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 저하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 보전을 하도록 하며, 호봉제 도입 후의 임금총액이 도입 전 임금 산출 방식의 임금총액(각종 수당 포함)에 도달할 때까지 그 차액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여 임금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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