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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50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사원의 해고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의 사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1항에 따라 해고된 사원이 원하면 그 사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제51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52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