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Demo
P. 66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제38조(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9조(배우자출산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중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6장 임 금제40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기타 제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