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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사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회사는 사원 대표 또는 당해 사원과의 서면합의를 한다.  2. 합의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기한다.  가. 대상 사원의 범위  나. 단위기간 다.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단위근로일 별 근로시간 라.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마.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무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회사는 상기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의 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6. 제5호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제25조(간주근로시간제)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회사가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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