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Demo
P. 57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가산한다. ④ < 삭 제 >제3장 복 무제8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3)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제10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