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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제1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17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제18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제5장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