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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제34조(하기휴가) ① 사원은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35조(경조사 휴가) 사원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6>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제36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④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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