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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제43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제44조(상여금지급) ① 회사는 사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1월분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연 2회(설, 추석) 각 50%를 지급한다. ③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해당 금액의 50%를 지급한다.제45조(포괄임금제의 운용) ① 업무의 특성 및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포괄임금제의 운용은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기로 한다.제46조(일할계산) ① 사원의 월중 입사 및 퇴사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결근, 휴직자의 월중 휴직, 복직에 대하여는 실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47조(최저임금) ① 회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