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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속하여 4일 또는 최근 3년 이내 통산하여 6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 3. 정직 :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직원 나. 연속하여 5일 또는 최근 3년을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 4. 해고 :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 나.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직원 다. 사고의 유형을 불문하고 사고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직원 라. 이사장의 승인없이 영리업체에 종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한 직원 마. 연속하여 10일 또는 최근 3년을 통산하여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제59조의 2(징계위원회) ① 제58조에 의거 징계요구가 있을 시에, 이사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처리하는 데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의결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한다. ④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제59조3 (징계의 효과)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한다. 1. 견책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2.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중 감액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