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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편의시설 이용) 회사는 근무복지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보장하며, 사원은 장학숙 운영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원의 위상 확립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편의시설(체력단련실, 게스트룸, 식당, 휴게실 등)을사용할 수 있다.부 칙제1조(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제2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제3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사항은 2023.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금보전) 직원 중 호봉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 저하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 보전을 하도록 하며, 호봉제 도입 후의 임금총액이 도입 전 임금 산출 방식의 임금총액(각종 수당 포함)에 도달할 때까지 그 차액을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여 임금을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