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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채 용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정규직 전환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구 분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응시·자격 요건 미확인1)경과실 고의·중과실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경과실 고의·중과실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채용절차2) 미준수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중징계 경징계 중징계구 분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구 분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징계(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전환평가 과정6)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