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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1장 안전보건제63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과 인명을 보존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4조(위험기계 ․ 기구의 방호조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 ․ 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제65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 ․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 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제12장 재해보상제66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