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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시험(필요시 서류전형 포함)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전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시험출제 전문기관 및 시 관련기관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하여 실무에 능통한 자 ② 이사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 (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은 모든 전형의 심사 및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하고,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 제37조(지급액)을 참고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합격기준) ①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의 점수를 각각 20점으로 평정한다.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②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③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및 3개월 이내 퇴사 시, 재단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다른 응시자의 구제를 위해 예비합격자를 재공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