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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신규채용인원 중 정읍시민장학재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제9조(채용자료의 보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은 봉인하여 보관하며,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제10조(비위채용자에 대한 조치) 채용과정에 비위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제10조의 2(채용비리 피해자 보호) 비위채용자로 인해 채용에 탈락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위채용자의 점수를 제외한 최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한다.제11조(신체검사) ① 채용시험 합격자는 종합병원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 결과“폐질”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또는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2조(예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부 칙이 내규은 2019년 2월 14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이 내규은 2020년 2월 14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이 내규은 2021년 11월 25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이 내규은 2022년 10월 28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