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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공고 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관련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공고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종․직렬․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시험의 방법·형태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및 지원서 각 1통(사진부착)  2. 자기소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통 4. 자격증사본 등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범죄경력회보서제3조의2(재공고)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의 내용이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공고 가능하다.제4조(시험의 방법) ①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예의·성실성 등을 검정한다.  ② 공개경쟁시험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동일할 경우 서류전형 외의 면접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는 순번을 부여하고, 응시자에게 서식<별지1호>에 따라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제5조(시험위원 임명) ① 직원 임용에 관한 면접시험·서류전형 등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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