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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민장학재단 취업규칙 채용내규(제정) 2019. 2. 14(개정) 2020. 2. 14(개정) 2021. 11. 25(개정) 2022. 10. 28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숙 취업규칙」(이하\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채용시험의 원칙) ① 공개경쟁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을 할 수 없다. ②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가족관계·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 인적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및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조건이 채용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수한 분야에 있어 신체조건, 전문적인 학위가 요구되는 직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채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정읍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2.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제3조(모집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재단 및 정읍시 홈페이지 및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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