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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할 수 있다. ⑤ 최종 점수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으로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 위원의 심의로 결정한다.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제8조(채용과정 공개)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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