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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민장학재단 계약직 인사규정(제정) 2023. 11. 2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계약직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의 계약직에게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계약직 직원은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촉탁계약직, 노무계약직 및 시간제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직은 직무상 일반 행정 업무를 한시적인 기간 내에 수행하거나 결원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③ 전문계약직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을 말한다. ④ 촉탁계약직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규직 정년도래로 인한 퇴직자를 채용하는 계약직을 말한다.  ⑤ 노무계약직은 단순노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으로 단순 노무자를 말한다. ⑥ 시간제 계약직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직원을 말한다.제4조(법률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제5조(규칙준수 의무) 재단과 직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재단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채용절차) ① 재단은 필요시 계약직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사장의 승인을얻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계약직의 경우 이사장 심의를 통해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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