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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전형 및 채용서류) 재단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신원진술서 1통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공고시 별도 지정)제8조(근로계약) ① 재단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와 회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재단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계약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적어도 1개월이전에 계약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2(신원보증) 재단 직원 중 재무회계규정 제6조에 규정하는 회계 관계자는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촉탁계약직의 경우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한다.제10조(계약의 해지) 재단은 계약직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5.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6.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7. 계약 사업이나 계약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8.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 기타 중대 과실로인하여 재단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9.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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