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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사업 운영규정(제정) 2024. 06. 04(개정) 2025. 02. 06제1장 총 칙제1조(목적)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장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장학사업의 종류)① 재단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출연금과 장학기금 운용소득 및 시민기탁금 등을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장학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정읍시 우수인재 발굴․육성사업3.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장학 및 교육사업4. 기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➁ 제1항 각 호의 장학사업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의 종류, 선발인원 및 지급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제3조(기본계획 수립)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장학사업에대한 중단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매년 장학사업 기본계획과 장학생 선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공개모집)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성격, 대상의 특성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학교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➁ 사업별 공개모집 계획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➂ 제2항의 공개모집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학생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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