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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2]➂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➃ 대학 진학 및 관외고 졸업 증명 서류➄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제3장 우수인재장학금제9조(우수인재장학금 지원대상)①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단, 기혼자 또는 만학도(35세 이상) 또는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➁ 대학의 구분없이 선발 횟수는 평생 1회로 제한한다.➂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6조 제1항에 의거 미 해당자2.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수령한 자3.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학비 전액 지원 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제10조(우수인재장학금 지원금액)우수인재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제11조(선발인원)선발인원과 권역별 선발 비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제12조(성적기준)① 정기학기(8학기)의 성적 및 학점 기준으로 한다. (계절학기 제외)➁ 신입생은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➂ 재학생인 경우에는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➃ 복학생 및 편입생은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➄ 매 학기 모두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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