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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관련 증명 서류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정보제공조회동의서[별지4]6. 기타 보호자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별지5]7.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8. 구비서류제16조(장학금 지급)우수인재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증서 수여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장학증서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제4장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제17조(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 학생 및 희망 학생에게 교과 또는 비교과에 대한 심화수업 및 온라인 강의,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제18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 학생 및 희망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다.제19조(사업의 방법) 사업의 방법은 도 또는 지자체 지침을 따른다. 지침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제5장 더큰나무키우기프로젝트제20조(더큰나무키우기프로젝트) 더큰나무키우기프로젝트(이하 “더큰나무키우기”라 한다)는 관내 사회적배려대상 가정의 학생에게 국, 영, 수 등 교과목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21조(지원대상) ①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한다. 단, 다자녀는 3자녀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 미달 시 2자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