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Demo
P. 102
지원할 수 있다.➁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21조 제1항에 의거 미 해당자2. 타 유사사업 참여자(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별별꿈재능바우처,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제22조(지원금액 및 선발인원) 지원금액 및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제23조(선발기준)평가항목[별표3]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자녀 수, 2순위 소득순으로 결정한다.제24조(지원절차)더큰나무키우기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더큰나무키우기 신청서[별지6]➁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7]➂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➃ 소득 관련 증명 서류➄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제6장 보칙제25조(환수 등)이사장은 재단의 각 장학 사업별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부칙이 규정은 2024년 6월 4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2025년 2월 6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