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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발기준)① 장학생 선발 시 심사 기준은 학업성적 50점, 가정형편 50점, 가산점으로 적용한다. 단, 권역별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학업성적 또는 가정형편 100점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1. 학업성적 :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의 평점․평균 점수 적용2. 가정형편 :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단,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3. 가산점 적용(각 0.3점, 최대 1.5점 적용)가. 소년․소녀가정 및 한부모가정(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나. 장애인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인 및 부모만 적용)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고엽제 포함)라.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마. 조손가정➁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가정형편, 2순위 성적순으로 결정하고, 두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➂ 1세대 2명 이상 지원 시 1명만 선발한다. 단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에 한하여 2명까지 선발➃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받아 별도의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제14조(선발방법)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15조(우수인재장학금 지원절차)① 재단은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읍․면․동장 및 재단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➁ 우수인재장학금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지원서[별지3]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3. 학교 증명 및 성적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