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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학생 선발인원3. 신청자격4. 장학금 지급액 및 장학금의 종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5조(선발통지)장학생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보호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제2장 대학교신입생장학금제6조(대학교신입생장학금 지원대상)대학교신입생장학금(이하 “신입생장학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소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① 부모가 있으나 위탁가정 또는 법적후견인이 보호자인 경우, 학생 본인과 기타 보호자의 주소 기준 적용➁ 한부모 가정으로 조부모․외조부모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보호자인 경우, 학생 본인과 기타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➂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시설입소자(시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포함)인 경우 학생 본인의 주소 기준만 적용➃ 기혼자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부 또는 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기준 적용제7조(신입생장학금 지원금액) 신입생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제8조(신입생장학금 지원절차)신입생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대학교신입생장학금 신청서[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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