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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 규정개정 2020년 2월 14일개정 2021년 7월 2일개정 2022년 6월 9일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제3조(경비조달) 재단운영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기본재산 등의 과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위탁금, 기부금, 보조금, 수익사업, 부담금, 후원금, 기타수익 등으로 조달한다.제4조(의결기관) 재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1. 재단법인 정관․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제2장 이사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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