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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제20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21조(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제21조의1(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의 권한위임) 정관 제4조(사업) 제8호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업에 대해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장은 대리권자 지정 및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제7장 사무의 인계인수제22조(인계인수 적용범위) 사무의 인계인수는 간사의 전보, 직위해제, 해직 또는 퇴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제2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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