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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수시 발생 사안에 대한 심사 4. 기타 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④ 소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장 임원 및 운영제11조(수석이사의 업무분장)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장학재단 업무를 총괄한다.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정관 제25조에 의거 성실한 감사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해임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사회 통념상 이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임원의 실비보상) 정관 제14조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은 회의참석 및 이 재단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출장 등에 대하여 당해년도 정읍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의거 지급할 수 있다.제5장 직 원 및 문 서 관 리제15조(직원관리) 직원관리의 구체적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취업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문서의 보존기간) ①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10년․5년․3년의 4종으로 구분하며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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