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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 인 관 리제28조(공인의 종류) 공인의 종류는 재단 이사장직인, 각 회계관직 직인으로 한다.제29조(회계관계원의 공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제30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재단의 공인(회계관계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의 글씨와 규격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가로로 써야 하며, 각종관인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제31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수석이사가 이를 행하고 교부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제32조(공인대장 및 관리) ① 관인은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인대장을 작성하여 관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공인은 재단 간사가 관리하며,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며 재단 간사 이외는 공인을 임의로 손댈 수 없다. ③ 집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재단 간사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며,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제3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이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