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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사회 소집 및 심의) ① 재단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 이사회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제6조(이사회 관리) ① 이사회의 사무 처리는 간사가 관장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제7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는 의결안건 및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배부할 수 있다.제8조(의결사항 통보)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출석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