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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단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제24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3]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사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2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재단에 보관하여야 한다.제26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 또는 차하위에 있는 자로 한다.제27조(인계인수의 조정)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거부 또는 시정·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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