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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장 위 임 전 결제18조(직무의 집행) 직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황, 절차 및 전망을 고려하여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하여야 한다.제19조(전결사항) ① 재단의 수석이사에게 위임한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해당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제20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장에게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21조(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제21조의1(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의 권한위임)정관 제4조(사업) 제8호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업에 대해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장은 대리권자 지정 및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제7장 사무의 인계인수제22조(인계인수 적용범위) 사무의 인계인수는 간사의 전보, 직위해제, 해직 또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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