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Demo
P. 28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임용장, 표창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및 제증명 기타 필요한 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 필인을 하여야 한다.제3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상패․감사패․장학증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할 수 있다. 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재단직원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제9장 위원회 등 제수당 및 실비보상제36조(적용대상) 재단의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초청강사, 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 등에 대하여 참석수당과 원고료, 심사수당 등 제반 실비를 지급한다.제37조(지급액) ① 회의참석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강사수당은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출강 및 발표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 7]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각종 심사와 관련된 심사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에 대한 수당은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