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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회계관계원의 공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제30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재단의 공인(회계관계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의 글씨와 규격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가로로 써야 하며, 각종관인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제31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수석이사가 이를 행하고 교부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제32조(공인대장 및 관리) ① 관인은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인대장을 작성하여 관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공인은 재단 간사가 관리하며,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며 재단 간사 이외는 공인을 임의로 손댈 수 없다. ③ 집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재단 간사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며, 도용․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제3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이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임용장, 표창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및 제증명 기타 필요한 문서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 필인을 하여야 한다.제3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상패․감사패․장학증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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