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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부의안 및 회의록은 관련부서에서 보존한다.제3장 소위원회 운영제10조(소위원회) ① 재단의 목적사업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이사 중 호선에 의거 이사장이 선임한다. ③ 소위원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이사회에 상정할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3. 기타 수시 발생 사안에 대한 심사 4. 기타 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④ 소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장 임원 및 운영제11조(수석이사의 업무분장)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장학재단 업무를 총괄한다.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정관 제25조에 의거 성실한 감사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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