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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단 후원회원은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하여 재단의 출범취지와 목적 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42조(회비의 납입방법 및 공개) ① 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 회비를 납부코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단 후원회비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회비로 납부한다. ③ 재단 후원회비는 후원회원의 사정에 따라 일시납과 분할납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회비의 납부는 후원회원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원회원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단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지체 없이 후원회비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재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상에 기재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회비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여야한다.제43조(회비의 사용) 재단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재단의 기본재산 증자 및 목적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은 장학사업 기금으로 활용한다.제11장 제규정 관리제44조(정의) ①“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②“규칙”은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한 것을 말한다.제45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동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