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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재단직원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제9장 위원회 등 제수당 및 실비보상제36조(적용대상) 재단의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초청강사, 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 등에 대하여 참석수당과 원고료, 심사수당 등 제반 실비를 지급한다.제37조(지급액) ① 회의참석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강사수당은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출강 및 발표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 7]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각종 심사와 관련된 심사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에 대한 수당은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은 병급할 수 있다.제38조(실비보상) 제40조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재단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제39조(지급방법) 제수당 및 실비보상금은 회의 및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금융기관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에게는 행사종료 직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0장 재단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제40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재단의 회원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9]의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1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 후원회원을 가입한 사람은 반드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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