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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 내지 제4항은 병급할 수 있다.제38조(실비보상) 제40조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재단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제39조(지급방법) 제수당 및 실비보상금은 회의 및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추진 진행자 및 공연자에게는 행사종료 직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10장 재단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제40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재단의 회원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9]의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1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 후원회원을 가입한 사람은 반드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단 후원회원은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하여 재단의 출범취지와 목적 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42조(회비의 납입방법 및 공개) ① 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 회비를 납부코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단 후원회비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회비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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