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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6]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의 학교 및 학년의 경우 신청년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입학예정자로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작성세대주성 명연락처(자택)휴대전화주 소(도로명)지원대상자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학교/학년 학교 학년연 락 처(휴대전화)수강희망과 목1순위 : 학 원 명(반드시 2순위까지 작성) 1순위 : 2순위 : 2순위 : 수강료 20% 자부담 동의여부(필수체크)여, 부타바우처이용상태이용여부 : 여, 부바우처명 :신청구분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자녀현황(필수체크)자녀 수(성인자녀포함)명자녀 수(0~19세만 해당)명※ 작성된 사항에 따른 허위사실이나 사업 참여에 불성실(자부담 미납 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제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20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대상자와 관계 : 신청인 전화번호 : (재)이사장 귀하----------------------------------------------------------------------------※ 안내사항 【신청자 유의사항】1.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지원 대상자는 1세대당 1명에 한함 ※ 자부담분20%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 불가2. 타 유사사업 이용자(스포츠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별별꿈 재능 바우처 등) 중복지원 불가 ※ 중복 지원 적발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3. 수용 가능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및 점수에 따라 2순위 학원으로 배정이 됨【지원기준】1. 부담비율 : 재단·협력학원 80%, 본인부담 20%(재단 지원 기준액에 초과된 금액은 학원, 학생 자부담)【이용방법】 1. 수업료 지원 방식은 학원별 청구에 따른 지급(재단→학원)【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1. 다음과 같은 경우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년도 사업에서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가. 본인이 아닌 타인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나. 이용자가 2개월 이상(출석률 50%미만)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다. 본인부담 수강료 20%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라. 타 청소년복지사업 중복 지원 받는 경우마. 동일 과목으로 학원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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